여성 3명 납치 감금 후 10년간 성적 학대, 종신형과 1000년형 선고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아연 인턴기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여성 3명을 납치해 10년간 성적 학대를 한 아리엘 카스트로(53)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1000년 형이 내려졌다.

오하이호주 쿠야호 카운티 법원은 1일(현지시간) 살인과 강간, 납치 등 329건의 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000년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셀 나이트가 법정에 출석했다. 나이트는 “그동안 5차례나 임신했지만, 그때마다 굶기고 나를 때려 유산하도록 했다”고 증언해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재판부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종신형은 감옥에서 단 한 번밖에 죽지 못한다”고 말해 1000년 형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다.

통학버스 운전사인 카스트로는 2002년부터 2년간 미셸 나이트(32), 어맨다 베리(27), 지나 디지저스(23)를 납치해 약 10년간 자신의 집에 감금 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들은 당시 21세, 14세, 16세였고 특히 디지저스는 카스트로 딸의 친구였다. 카스트로는 지난 5월 베리가 탈출에 성공하면서 체포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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