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脫이마트24 가속화 전망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최근 ‘이마트24’ 점주가 ‘노브랜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1심에서 법원이 노브랜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편의점 포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마트24 등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40~50여 명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사진=SNS 캡처>

 지난해 울산광역시의 한 이마트24 편의점 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와 불과 75미터 거리에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오자 “같은 신세계 계열사 간 근접출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본부와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사업체이고,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구조도 분리돼 있다”며 지난해 11월 점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향후 노브랜드의 무차별적 출점에 길을 터준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영업환경 악화로 고심하는 이마트24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

당초 노브랜드는 이마트24 편의점 전용 PB상품명이었으나 점차 영역을 확대, 노브랜드 전문매장으로 론칭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노브랜드 상품을 이마트24 매대에서 철수, 점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뿐만 아니라 노브랜드 전문매장이 기존 이마트24 편의점 바로 옆에 오픈하는 등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한 이마트24 편의점 상품구성마저 갈수록 부실화돼, 점주들 사이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이 편의점 사업을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다 정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니스톱 인수전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소식이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간 담배판매권 거리인 50~100미터 출점제한을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 동종 브랜드의 경우 250미터 간 출점제한 또한 시행 중이다.

이마트24는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는 아니지만 이 규정을 따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노브랜드는 제외돼 있어 제한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같은 신세계 계열사임에도 '이마트24 옆 노브랜드 전문매장 오픈'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다.

이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구체적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탈(脫) 이마트24'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 폐점률은 최근 10%대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3~4% 대를 유지한 CU나 GS25 대비 2~3배나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폐업한 편의점의 평균 영업일이 가장 짧은 가맹점은 630일에 불과한 이마트24"라며 "이는 영업일 수 1173일을 기록한 세븐일레븐에 비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나마 야간 미영업이라는 메리트로 신규 개점률이 3년 연속 업계 최고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점포가 문을 닫거나 타사로 옮겨간다는 얘기”라며 “그렇잖아도 점주들 사이에서 경쟁사 대비 상품구색 미비로 불만이 많던 참인데 앞으로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송은 다음달 14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판결에 따른 향후 업계 판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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