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2부제-노후 경유차량 운행금지 등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5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기 더 늘려 총 22기에 적용한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16시간)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이날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13~14일에 이어 사흘 연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해 1월 15~18일 나흘동안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적은 있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14일에 이어 이날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수도권을 포함해 총 10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계속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약 32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는 한파의 원인이었던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약화된 후 한반도 주변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이 반복되며 심화됐다"며 "이날 오후 대기 확산이 활발해져 중부 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것 같다. 대기 상황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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