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54)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46)와 김모씨(50)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1829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69억~269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일당이 선고받은 받은 벌금 총액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나눠서 가납하라고 명령했다. 윤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검찰이 기소한 단일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 받아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또 빼돌린 금괴로 얻은 시세 차익 400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일본 정부가 홍콩 직항 입국 승객에 대한 금괴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국내 세관의 단속이 미치치 않는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넘겨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무료 일본여행 등을 미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000명이상이 이들의 범행에 동원됐으며, 일부는 일본 세관에 적발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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