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을 통해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 가능

안전한 금융서비스와 법률자문과 신상보호 서비스의 콜라보

16일 오후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협약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대표변호사 김동수)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과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후견과 신탁을 콜라보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을 통해 신탁 상품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 상속설계상품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필두로 치매안심신탁, 미성년후견,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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