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공판

▲ 17일 오후 1시5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3차 공판에 앞서 "대장동 개발 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원을 확보한 것이 분명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취재진에게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 조건에도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 확보한 것이 맞다"고 강조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3차 공판도 앞서 열린 1~2차 공판과 같이 대장동 개발 업적을 허위로 공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 데도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검사 사칭'과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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