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예산안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최경환 의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경환 의원이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활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기재부 장관의 권한 등을 언급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경환 의원은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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