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방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업계와 상견례 자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신대방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행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지난해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한 것은 30년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를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휴수당에 대해)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연합회측에서도 그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전과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시행령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책정됐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실제 지불해야 하는 시급은 1만30원이라며 영세상인의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해 왔다. 연합회측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연합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줄곧 최저임금이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내용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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