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물유기 행위에 대해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안락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놓은 개선책이다.

지금은 동물유기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도 그나마 100만원이하 과태료였다가 지난해 3월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부과 대상을 찾아내야 한다. 유기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처벌인 셈이다.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될 경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의 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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