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입 보험료=보장+적립+사업비

재물보험, 사업비는 보장과 적립보험료서 각각 차감

“가입 목적을 분명히 해야 가성비 높다”

[위클리오늘=전근홍] 일부 손해보험사가 재물보험(보장성, 만기3~5년 이상)의 저축기능과 세제혜택을 내세워 ‘불완전판매’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물보험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사망, 재물손해, 골절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는 세금감면에 필요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과 저축기능을 강조해 이른바 풀(pull)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추후 민원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성 상품과 달리 재물보험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일부가 사업비로 차감된다.

이에 가입 당시 저축기능을 강조한 환급금 규모는 예시한 가입플랜에 비해 적어질 수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재물보험 가입플랜에 저축목적의 적립보험료 차감규모가 많게는 최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당 손보사들의 재물보험 상품 특징은 일반음식점 플랜일 경우 3~5년 만기 전기납, 면적200, 건물급수 1급이며 보장내용은 상해후유장애, 화재배상책임,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손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화재가 일부 상품에서 매월 3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30세 기준 위험보험료 7741원, 적립보험료 2만2259원의 가입플랜을 제시한다.

현대해상은 동일기준에 3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 위험보험료로 5만2808원, 적립보험료로 24만7192원을 차감한다.

DB손보는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위험보험료 9659원, 적립보험료 9만341원을 차감해 약 10배가 넘는 금액을 적립보험료로 차감하는 가입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매월 납입 보험료=‘보장+적립+사업비’로 구성

재물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보험료와 중도해지·만기환급을 목적으로 충당되는 적립보험료로 구성된다.

또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업비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에서 각각 차감된다.

◆비용처리 가능, 연간 100만원 납입 한도서

이 때 보장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100% 비용처리가 가능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그러나 적립보험료는 차감되는 사업비 10~20%가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에 맞아야 가능한 것이다.

◆‘저축기능 강조’ 하지만 적립보험료서 사업비 차감액만 가능

또 손보사 영업현장에서 적립보험료 금액을 늘려 가입할 경우 저축기능을 강조해 고객을 유치한다.

하지만 보험 계약이 끝나 돌려받는 환급금 규모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사업비)를 기준으로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을 통해 예상환급금이 결정되기에 실제 환급금 규모가 적어질 수 있다.

특히 가입기간이 최대 5년 안팎이라는 점에서 예상 환급율을 100%로 맞추려면 적립보험료 금액을 그만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 보험료 납입조건과 보장보험료로 7만원과 적립보험료로 23만원이 차감되도록 구성한다면, 전체 사업비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에서 각각 공제된다.

사업비규모가 20%라면, 매월 적립보험료에서만 4만6000원 가량 차감된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보장보험료는 소멸성이기에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부 손보사가 공시한 저축기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최저 월납 3만원, 3년 만기 상품일 때 총 납입 보험료는 108만원이다. 이 때 만기가 돼 돌려받는 금액은 63만6290원(58.9%)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나머지 차액 41.1%(44만3710원) 중 일부는 보장보험료로 공제됐고 나머지는 사업비 항목으로 차감된 것이다. 결국 환급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적립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가입플랜을 구성해야 한다는 소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추세가 단순히 보장을 주목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입플랜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지적된 전기납 상품일 경우 보장기간과 납입기간이 같은데 이럴 경우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으로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할 땐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저축기능이 있는 저축성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은 경제활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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