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지시 및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실이 담겼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 개입 등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경우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는데,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비해 관여 정도나 범행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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