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했으며, 노동조합은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을 설명하고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 시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향후 5년 간 운영하기로 했다.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14년11월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대비 5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규직 문제는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의 전문직무직원을 무기계약직 전환하기로 했으며,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 56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단,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 개선 ▲점심시간 1시간 보장 ▲PC오프제 실시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유연근무제 TFT 및 Pilot 실시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B노조 측은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하기로 했다”라며 “이번 합의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더 이상 국민과 고객의 피해를 막기위해 노사 양측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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