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청와대 접견실에서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또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없이 임명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기간 만료시한인 지난 20일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를 존중해 두차례 연기했다.

이번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2월 임시국회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시 앞으로 여야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일갈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통령 임명의 몫으로 조해주 위원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지난 9일 조해주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발됐다. 대선 캠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한 점을 들어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기간 만료시한인 20일이후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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