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CNN은 백악관이 미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5억달러(8조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장벽 건설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군 건설자금에서 36억달러(4조1000억원), 국방부 기금에서 30억달러(3조4000억원), 국토안보부 예산 2억달러(2255억원), 재무부 몰수 기금에서 6억8100만달러(7700억원)를 각각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담겨 있다.

이 문건은 지난주에 마련된 것으로 백악관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었다.

백악관도 지난해 재난복구를 위해 배정한 139억달러(15조5166억원) 가운데 미사용된 예산을 장벽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선언문 초안에는 "불법적으로 매일 미국으로 건너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국가안보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국가를 비상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포함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CNN은 전망했다.

미 상원에서 민주당안과 공화당안이 모두 부결된 상태에서 또다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모들이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더라도 민주당은 '전쟁 등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며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남부 국경의 현실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20년동안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비상상황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비상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24일 셧다운 사태가 34일째를 기록하며 사상 최장기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이날 셧다운을 해소하기 위한 공화당안과 민주당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둘 다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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