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바디프랜드는 28일 박상현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최근 3년간 퇴직금 4008만원과 연장근로수당 2089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해 형사입건 됐다.

28일 바디프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실무진의 착오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일부 임원들의 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미지급금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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