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의 일상을 쫒으며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이를 보험사기 증거로 경찰서에 제출했다.

결국 가입자의 무혐의로 종결 됐지만, DB손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민사재판 과정서 법원이 지정한 제 3병원의 의료자문 결과를 부정한 채 또 다시 몰카를 들이댔다.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모든 보험사가 몰카를 찍고 있다. 동영상 채증과정의 불법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DB손보의 몰카 촬영을 보험사기 채증 행위로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법원 지정 병원의 의학자문 결과를 믿지 못해 또 몰카를 찍은 행태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에 대한 DB손보의 해명이다.

공익 목적에서 거짓 행위를 밝혀 이른바 '착한 가입자'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겠다는 의중이다.

심각한 것은 형사적인 부분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더불어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의학적 자문을 믿지 못한 보험사의 태도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담보가입 금액을 무분별하게 늘려 가입하도록 유인하고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쯤 되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잠재적 사기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보험사가 ‘몰카’란 카드를 버릴 수 없는 것은 보험사기의 꾸준한 증가세와 맞닿아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액은 7302억원으로 직전 10년 간 13.6%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하급심도 ‘이익형량’ 즉 실체적 진실(공익)과 사생활 침해(사익)이라는 두 가치에 있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급증하는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결국 보험사에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 됐다.

공익과 사익이란 가치는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이익이 공익이고, 특정 개인의 이익이 사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쯤에서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 보험사의 몰카 촬영이 단순히 공익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보험사 입장에선 곧 도입되는 신 회계기준(IFRS17)으로 자본 확충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 치솟는 손해율을 진정시켜 적자행진을 거듭해 온 현실을 타개(打開)할 수 있는 지경이다.

빙공영사(憑公營私)는 ‘공적인 일을 핑계 삼아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어느 누구나 공평한 본성일지라도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해선 될 일이 아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는 식이거나 판례를 근거로 채증(採證)상의 위법이 없도록 내부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먹고사는 보험사 스스로 존립(存立)자체를 부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사(公私)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추세에서 ‘몰카’ 촬영이 합리적이면서 타당한 대안이란 명분을 얻기 위해선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입법기관, 전문가 그룹 등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시점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리는 지나치면 남용으로 이어진다. 수없이 목격해 오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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