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특정 건설사를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북아현 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와 삼성물산 관계자, 홍보업체 관계자 등 9명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재개발 주관 시공사가 되기 위해 조합 측과 짜고 정관을 바꾸려 주민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능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구청이 해당 업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관련 정관을 바꾸기 위해 총회를 열고 서류를 조작했다.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조합 측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총회 정족수를 맞추려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위조에 가담한 내부자는 삼성물산 관계자가 위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며 위조된 동의서는 모두 44건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동의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삼성물산도 위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동의서 위조 자체가 도시정비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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