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개선·시행 예정 성장걸림돌 과제. <표=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올해부터 환경보전시설이나 안전설비에 투자한 중견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에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투자와 관련,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세액 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높아진다.

특히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 담보대출 등 지적재산권(IP) 연계 금융지원 등이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가능해진다.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넓어진다.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구축이 전개된다.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연구·개발(R&D)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수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글로벌 챌린저(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한다. 우리은행은 3조원 규모의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20여명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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