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기관주의’와 견책 제재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정부의 연기금풀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수천억원대 자전거래를 해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6000억원대에 달하는 자전거래를 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4명에 대해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펀드운용관련 자전거래 제한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래는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데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해왔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3월~2011년 11월까지 59회에 걸쳐 12개 펀드에서 보유한 정기예금 5983억원을 모 투자신탁 등 다른 12개 펀드와 자전거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삼성자산운용이 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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