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범행 동기 변경 권고 받아 들여

▲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지난 28일 오후 최 회장의 공소사실 중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과 관련해 범행 동기. 경위를 일부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내용은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횡령 과정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역할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범죄 동기 부분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이는 기존 공소장 내용이 주된 사실임에 변함이 없지만 법원의 판단도 존중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기존 최 전 회장 등의 공소장에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대출이 불가능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 대표와 공모, 회사 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고 돼 있다. 

최 회장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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