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윤씨 주치의에 돈 건네고 허위진단서 발급

▲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사진.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유명환 기자]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인 윤길자(68·여)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주치의와 허위진단서 발급 댓가로 돈을 건넨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윤씨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 회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돈을 건네받고,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02년 여대생 김씨를 정부살해한 협의로 무지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작성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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