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청와대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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