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채널 통한 ‘누구나환전 서비스’

환전고객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 적립금 포인트와 스타벅스 커피 쿠폰 제공

이승렬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오른쪽)과 만성원 신세계면세점 상무(왼쪽)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신한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세계면세점과 공동 마케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제1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 비롯해 명동, 부산 센텀시티 등 총 6개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 프로세스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은행 앱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회원가입 절차 없이 손쉽게 환전 가능한 ‘누구나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외화예금’ 등의 상품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 적립금 3000포인트를, 선착순 500명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면세점 간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양사 온라인 플랫폼의 교류를 확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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