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에쓰오일(S-OIL) 대표인 오스만 알 감디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여성은 지난해 12월12일 용산구 한 호텔에서 알 감디 대표가 자신의 신체(엉덩이)를 만졌다.
알 감디는 경찰조사서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피해여성) 만졌다”고 진술했다.
피해여성과 알 감디는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실수로) 성추행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가) 피해여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한편, 알 감디는 2016년 에쓰오일 사장으로 취임한 후 한국이름을 ‘오수만’으로 정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에서 25년 간 근무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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