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주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의 경우 우리 정부안을 받아들여 10억달러미만,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측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다.

앞서 우리측은 9999억원에 협정을 3~5년마다 갱신하는 안을, 미국측은 10억달러(1조1300억여원)에 유효기간 1년을 최종 제시해 왔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지난해 9602억원(약 8억499만달러)보다 4.1% 증액된 것이다.

1년간 지속된 협상끝에 미측은 유효기간 1년을 얻고, 우리측은 분담금 액수를 10억달러미만으로 낮춰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최종 제안한 마지노선이 10억달러인데 그 밑으로 안된다는 것을 한참 내려 1조원을 조금 넘는 액수로 낮췄다"면서 "미국이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위비 협정은 양국 고위 채널을 통해 타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간에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지지부진했던 한미간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달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기 위해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측의 방위비 협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바뀌면서 분담금을 매년 증액해야 할 수도 있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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