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중인 가수 비 사진=뉴시스
▲ 민원내용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 했다'는 신고를 당했다.

1일 비와 김태희의 데이트 포착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해당 사진은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나, 문제는 사진 속 비가 휴가 중 탈모 보행을 했다는 것.

한 네티즌은 국방부에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민원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내용은 국방부의 얼굴인 정지훈 상병이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탈모를 하고 다녀 군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 또한 비는 연예사병이라 더욱 국민에게 안 좋은 인식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도 잘못은 잘못”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인은 휴가 시 전투복을 입었을 경우 전투모를 쓰고 다녀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반적발 시에는 최소 휴가 제한에서 상황에 따라 영창까지 갈 수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