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근출혈 보상보험’ 3가지 장점 배타적 사용권 인정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오병관)이 근출혈 발생으로 인해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을 출시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NH농협손보)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오병관)이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고기의 상품성 하락을 보장하는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을 출시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근출혈’이란 근육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마리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손해가 발생한다.

이달 초 출시한 이 상품은 근출혈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소 1두당 보상률인 ‘소 근출혈 보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또 고기 품질하락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와, 손해 발생에 대한 출하조합과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손해를 결합 담보하는 ‘피보험이익 결합 제도’도 개발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시 가격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9개월간의 독점 판매권도 갖게 됐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농협의 근간인 농·축산업 종사자를 위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손보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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