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 위임 받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주주제안 요건 충족

<사진=KB금융노동조합협의회>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류제강)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조)는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만6764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노조는 백 변호사의 추천 사유로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KB금융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해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 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 화합을 목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B노조는 현행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가 인선자문위원들의 비공개 독점 선임 등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가 법령상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을 갖춘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하며, 향후 KB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주위원회(shareholder committee)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돼야 한다”며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월27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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