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우(왼쪽)와 박동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가활동정지 처분이 해지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후 서울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 조상우 건을 심의한 뒤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상벌위의 결정에 따라 조상우와 박동원은 팀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경기 출전도 가능해졌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선수단이 원정 숙소로 쓰던 인천시내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KBO는 곧바로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렸다.

참가활동정지 제재일인 지난해 5월23일부터 박동원과 조상우는 경기 출장은 물론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키움은 이들없이 시즌을 치렀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KBO도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했다.

출전정지 징계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KBO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박동원, 조상우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고려해 봉사활동 징계만 내렸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키움은 49경기를 치른 상황이었다. KBO는 박동원과 조상우가 사실상 95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봤다.

징계를 받기 전 박동원은 주전 포수로 활약했고, 조상우는 마무리 투수였다.

키움이 구단 자체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박동원과 조상우는 당장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고, 새 시즌 개막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키움은 구단 내부 징계 수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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