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프리미엄.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동안 무료 체험하도록 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1개월동안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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