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혐의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권희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최호식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희 부장판사는 "증거를 보다시피 피해자가 당시 20세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호식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호식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희 부장판사는 "최호식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호식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희 부장판사는 "최호식 전 회장은 한 사업체의 회장으로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 식사자리에 나오게 하고 추행해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필요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음에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건 경과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권희 부장판사는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후 최호식 전 회장과 합의해 최 전 회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사건 직후에 처리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호식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가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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