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희룡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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