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항로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항로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항로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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