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시외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오는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12.2% 각각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일반·직행 13.5%, 고속 7.95% 등 평균 10.7%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16.7%, 인천 7.7% 등 평균 12.2% 오른다.

상한요율을 적용했을 때 시외직행버스 서울~속초구간은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구간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 서울~광주구간은 1만7600원에서 1만8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광역급행버스는 경기가 2400원에서 2800원, 인천은 2600원에서 2800원으로 200~400원 인상된다.

시외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6년만이다. 광역급행버스는 4년만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운임을 동결해 왔다"며 "그러나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증가하면서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이번에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스업계에서는 그동안 시외버스는 일반·직행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씩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버스업계에서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인상된 요금은 버스업계가 노선별 운임을 정해 각 시·도에 신고하고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며 올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액권은 할인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동안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고 정기권은 특정 노선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액·정기권을 사용하면 20~30%정도 할인된 금액에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으며 올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 경로를 기존 중앙고속도로에서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해 운행거리는 4㎞, 시간은 5~10분 단축함으로써 노선별로 최대 1000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런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이용객들의 운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정부는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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