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마카오 등지에서 7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철한 판사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철한 판사는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몇달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고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시는 것(선고)을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슈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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