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박재상 기자]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 고율관세 문제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 예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보고서 제출 사실을 밝혔지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수단 중 하나라고 믿고 있으며, 상무부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지 간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고위 보좌관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위협으로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어두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 역시 "백악관이 당분간 상무부 보고서 내용을 비밀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수입차 등에 대해 90일내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 해 80만대이상의 완성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127만대 중 58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국내 업체들은 '예외국 지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수차례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예외국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 등은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가 수용된 점 등을 강조해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다만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 역시 지난 15일 공개한 '미국 자동차 무역전쟁이 미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모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정했다. 연구센터는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면제를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민감하게 움직였다. 18일 코스피시장에서 현대모비스는 1.87%, 기아차는 0.84%, 현대차는 0.41%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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