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문제삼고 나섰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자 당일 자당 소속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판결문 분석을 해왔다. 단, 이번 기자간담회는 대책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대책위는 공개발언없이 배석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판 불복'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측에 '무죄를 증명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며 "드루킹이 아닌 제3자의 목격이나 진술, 공모에 해당하는 김경수 지사의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가 제출돼야 객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핵심인 공모 여부를 드루킹측 진술증거만으로 인정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차정인 교수는 이어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간 지시 관계나 상하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드루킹 일당은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유권자 집단이다. 정치인과 유권자 어느 쪽이 상하관계, 지배관계냐"라고 반문했다.

김경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해서는 "추천까지만 하면 죄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례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차정인 교수는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두고는 "형사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1심 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의 또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특검이 제시한) 물적 증거들은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삼았다.

김용민 변호사는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해 "로그기록 패턴이 킹크랩을 사용한 것인지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며 "판결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하고 있어 킹크랩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김경수 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을 받은 것을 두고도 "선플 운동으로 이해했다면, 기사 목록을 보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판결에 의해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 바 있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공범 만들려고 없는 진술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차정인 교수는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재판부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도 상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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