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징수한 지난해 '감독 분담금'이 281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분담금 대부분을 일부 대형 금융사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년 전 개정된 분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면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핀테크 업체 등이 관리·감독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분담금은 내지 않아 그 유효성이 퇴색됐다는 것.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징수한 2810억원 중 5대 금융지주사(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의 각 은행이 납부한 총 분담금은 약 777억원, 전체 분담금의 약 27.65%에 해당하는 수치로 각각 150억원 안팎의 분담금을 부담했다..

금감원은 종전의 은행감독원 등 여러 감독기관이 통합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다.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검사와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는데 이 과정서 옛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이 소수의 대형 금융사에만 집중돼 왔다.

분담금 산정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분담요율과 대상을 산정한다.

현행 분담금 산정기준은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무려 13년 전인 2006년의 것이다.

당시 영세했던 기업들이나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사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현재 제외돼 있다.

매년 요율 부분 변화는 있었지만 새로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협의과정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때문에 분담금 개정을 요구하는 업권의 목소리는 계속 있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과거의 기준은 이미 형평성과 그 유효성이 퇴색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의 통제권을 행사하며 분담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담금 산정은 제공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금감원에 필요한 운영비를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중으로 분담금의 액수와 대상 산정에 있어 투명히 할 것"을 공표했다.

특히 현재 분담금 산정 대상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부업체나 핀테크기업, 카드결제 대행업체 등 지난 개정 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금융업체들이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다양한 금융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밖에도 일정 실적 이하의 금융사들이나 여력이 충분한데도 소규모 금융사로 분류돼 부담금을 내지 않는 금융사들도 부지기수다.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답답한 부분이 많지만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에 직접적으로 분담금의 적정성을 묻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다 같이 받는 금융사 입장에서 일부 회사만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다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른 적정한 분담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협의 문제로 분담금 문제를 미뤘던 것도 사실이다”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적정성을 갖춘 분담금 기준이 공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 등록된 용역업체를 통해 강도 높은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새로운 기준은 분담금이 부과되는 기준과 대상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융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