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공식출범이후 첫 합의"라고 밝혔다.

노사는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주 최대 52시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당초 지난 18일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장 10시간동안 릴레이 회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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