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이 2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충남 '천안갑'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오후 이규희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규희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입후보자에게 돈을 받았지만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규희 의원의 기부 혐의에 대해 "이규희 의원이 100만원을 빌려준 지인과는 오랜 기간 정치활동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희 의원은 1심 선고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2017년 8월께 천안시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이규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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