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건설현장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19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부 건설사의 산재 은폐 시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유관기관에 산재 미보고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654건(15년 76건, 16년 227건, 17년 351건)이다.

산재율이 높으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때문에 경상 사고는 합의금 지불로 아예 사고 자체를 은폐하고 중상인 경우엔 119신고 대신 지정병원에서 치료받도록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으로 약자이고, 산재율 실적에만 급급한 건설사 때문에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는 <YTN>이 이미 2015년에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을 보도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의 지난해 10월 건설사 산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공사 현장서 월 평균 사망자 8명, 139건의 산재가 발생한다.

송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 폐단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서 산재 은폐가 다반사로 발생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은폐를 시도하는 부도덕한 건설사는 퇴출시켜 마땅하다”며 “산재 은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11일 산업 현장 사고발생 시 119신고를 의무화하는 ‘자체소방대 사고 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현장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발생 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본부에 의무적으로 신고,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또한 지난달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표됐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와 설치‧해체작업은 등록한 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장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산재율에 때문에 건설사들의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안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은폐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당국의 현장관리, 감독이 더 시급하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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