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노동가능 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서 정년 60세에 맞춰진 현행 보험약관과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약관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했지만 뒤수습을 떠안게 된 손보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했다. 이는 지난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무려 30년만이다.
이번 판결로 보험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노동가동 연한은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사고에 따른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노동가능 연한의 상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단연 손보업계로 꼽고 있다. 정액제인 생보사들보다 실손제인 손보사들의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현행 손해배상 청구 시 산정방식은 실손제로 하루치 임금에 월 근로일수(판례 22일)와 노동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남은 개월 수를 각각 곱한 값이다.
따라서 노동가동연한이 5년 증가하게 되면 60개월 치의 배상금도 같이 증가하는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이 상향될 시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가 1.2%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 보험 고객 당 보험료가 연간 6000원 정도 인상된다는 뜻이다.
또한 배상책임보험 역시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에 따라 배상책임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어 지급보험금와 보험료가 동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보사의 경우 사망 보험금 지급 기준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 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제이며 실손보험도 의료비 보장 중심이기 때문에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향된 가동연한에 맞춰 각 보험사의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동가능연한의 상향으로 약관의 개정과 안정화 전까지 여러 문제가 일거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높아 올해 인상분만으로 메울 수 없어 추가 인상을 고려 중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추가 인상요인이 또 발생했지만 보험료 인상은 민감한 부분이라 고민이 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규정된 60세와 이번 판결로 인한 65세라는 기준은 보험약관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는 만큼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관계자는 “총 연금액이 증가해도 5년 간 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직군은 직장인보단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로 당장 정년을 늘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늘어난 정년으로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두고 관계부처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