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로고. <사진=새마을금고 중앙회>

감독기능 ‘유명무실’…자체정화 기능 의존한다는 지적 

산본 새마을 금고 ‘사금융 의혹’ 前간부, 이사장 출마

청주 미래새마을 금고 간선제 이사장 선출…대의원 자격 논란 뒤 당선무효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의 지역 법인 이사장 선출을 두고 각종 비위 사실이 폭로되는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엄중한 사태에도 불구, 감독기능을 가진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박차훈)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단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단위 법인들이 모여 관리·감독 성격의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출자해 각 시군구별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쉽게 말해 지역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출자금을 내고 예치된 예금을 토대로 운영되는 개별 사업체다.

문제는 중앙회 역할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 섞인 시각이다. 명맥을 이어갈 뿐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실제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서 입후보 자격이 미달된 회원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도 관련 규정을 탓하며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의원 선출 방식인 간선제를 고수해 당선 사흘 뒤 무효가 되는 등 시대착오적 경영행태에도 지역 법인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25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 산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내부 감사서 사적금융거래 등 문책사항이 적발돼 무기한 정직 처분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충북 청주지역의 미래 새마을금고(이사장 양홍모) 이사장 선거에선 간선제 방식을 고수하다가 출마한 현 이사장이 낙선했음에도 유권자인 대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당선된 후보가 무효 처리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우선 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은 ‘새마을금고’ 법(제18~21조)에 따라 개별 새마을금고가 직선제와 간선제 방식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어 입후보한 회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받거나 혹은 내부감사 등으로 최대 4년 이내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출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독립법인에서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치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금융기관인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원 직선제로 조합장과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단 점에서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행태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96년부터 대의원제가 도입돼 임원선출시 대의원 간선제와 조합원 직선제 가운데 개별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대로 선출방식을 정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1307개 새마을 금고 개별 법인들 중 80% 가량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준용해 경영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의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독을 위해 여러 새마을금고에 검사를 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실질적 권한인 이사장 선출을 중앙회 차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개별 새마을 금고의 정관에 따라 자체 정화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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