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함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후 두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청와대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고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9일 취임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했으며 이 중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였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며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의 추서가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안 및 계획,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발굴 및 국내외 유적지 발굴 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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