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폐암 가능성을 높이는 ‘라돈’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된 가운데 GS건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인천의 한 ‘자이’ 아파트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치를 두고 잡음이 무성하다.

<사진=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라돈아이’로 자체 검사한 '라돈' 측정값이 기준 200㏃(베크럴)/㎥ 이상으로 나오자 재측정을 실시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체 검사한) 라돈 측정값이 200베크럴 이상 나오면, (지자체) 구에 측정을 의뢰하고 (여기서) 300베크럴 이상 나오면, (지자체가 우리 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중구청장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가 나왔다. 결과는 측정위치 4개소 중 2개소가 라돈권고기준 이상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적 문제와 측정값 해석 등을 두고 입주민과 보건기관, GS건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건설사는 인천 보건기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라돈 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라돈 검출이 기준이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GS건설) 측정 대행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 기준에 따라 측정했고 결과엔 이상이 없다”며 “인천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는 기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활환경정보센터의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시료채취 시간 및 횟수에 따르면, 라돈은 1시간 1회 단기측정(2일 이상~90일 이하)과 장기측정(90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각에선 GS건설의 측정기준은 생활환경정보센터에 명시된 휘발성 유기화학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라돈 검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GS건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단기측정 방식을 취했다. 해당 측정공간을 12시간 밀폐 후 48시간 측정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2018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으로 실내공기질 라돈권고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건 사실이다”면서도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주민들 요청에 따라 참고목적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이)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해되지만, (우리 기관) 측정기준이 일부 미흡해 신뢰할 수 없다는 건설사 주장에 불쾌한 입장이다”며 GS건설을 비난했다.

라돈 검출 장비인 래드세븐(왼쪽) 알파가드(오른쪽) <이미지=국립환경과학원>

한 시민은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15%가 라돈이 기준 농도를 초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부 다른 건설사들은 문제요소가 발견되면 물질을 전면 교체하고 있어 (GS건설과) 대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GS건설은 법적인 이유로 거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검사한 결과만 정답인양 밀어부치고 있다"며 "공적 기관의 결과를 수용하고 (주민을 위해) 대처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최근 '라돈' 등 각종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규정 마련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안전성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는 골자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실은 “환경부에선 장기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라돈 공포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기다리지 못해 단기적으로 측정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GS건설의) 측정 업체가 5시간 밀폐한 상태 이후 30분간 측정했다고 하지만, 이 측정 업체와 인천 보건기관을 동일 선상에 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라돈) 측정하는 규정이 없다. (관련 규정 미비로) 건설사는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GS건설은) 인천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값이 거짓이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GS건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의 2017년 11월 개정된 실내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는 최저층에서 측정한다.

벽에서 약 30㎝ 이상 떨어뜨린 곳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연속측정방법으로 실시한다.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세대를 측정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해 최대 1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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