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검찰 기소 대상에 오른 인물은 총 10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그동안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범행 시기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민걸 전 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이규진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매립지 관할 문제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총 66명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포함해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직후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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