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은 철회했지만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한유총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문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약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한유총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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