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에쓰오일(S-OIL) 오스만 알 감디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S-OIL) 대표 <사진=에쓰오일>

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받은 알 감디 대표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검찰해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 감디 대표가 여성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 인사를 한 것으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에쓰오일 관계자는 "(대표가) 피해여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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