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적용, 최대 연 5.0%까지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 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1년·2년·3년제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분기 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됐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올해 입사한 청년직장인의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적금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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