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구속된 지 34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출석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석방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속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만기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4월3일까지의 증인신문 일정을 빼곡하게 잡았다. 하지만 이미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의 하나로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증인 이름과 증인신문 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구치소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고령 및 건강 문제로 청구한 보석은 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기간내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석방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나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허가 결정이 형사소송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거는 사저로 엄격히 제한되고 외출도 금지되므로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자택에 구금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20일이내 감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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